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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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8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었음. 누진세 하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경우 실질소득의 증대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28% 상승함.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음.급여와 물가는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더욱이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터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9년 13조4천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함.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임.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천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과 크게 차이남. 이에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큰 것을 의미함.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근로소득세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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