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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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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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