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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하고,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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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