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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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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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