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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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는 2019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의 대상으로 확대해왔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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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