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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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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