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4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2-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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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ㆍ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신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를 2017년 11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0년 9월은 98.4, 2021년 1월은 99.1, 2021년 6월은 100, 2021년 11월은 102.3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19년 소득세 귀속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구의 23%수준이 월세가구에 해당되나 월세가구의 약 10%수준만 1가구당 평균 30만원 정도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와 같이 월세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현행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계산구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뒤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액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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