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ㆍ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으며,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이하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ㆍ어업간 비과세소득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사목).

고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