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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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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안 제81조의2제1항, 안 제81조의2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81조의11) 1)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81조의14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마.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안 제86조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안 제89조제1항제4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안 제124조제2항 신설)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비거주자가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안 제164조의3제1항)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안 제174조의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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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