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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소득?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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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