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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에는 52.2%, 2020년에는 5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이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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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