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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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코인을 이용한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고,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ㆍ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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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