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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학입학제도에 따르면 대학 진학 희망자는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ㆍ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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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