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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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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