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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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비(안 제81조의11)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함. 2)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 제164조의3제1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라.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안 제173조제1항)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분기별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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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