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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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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