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일반적인 산모와 출생아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의료비에도 특별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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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