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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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6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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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