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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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안 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안 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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