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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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안 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안 제81조의2제1항, 안 제81조의2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안 제86조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안 제89조제1항제4호가목·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안 제174조의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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