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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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하는 한편,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 참석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 대상 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함. 나.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18조제6항, 안 제18조제7항 신설) 1)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1)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일시ㆍ장소,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 등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2)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감호 위탁,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또는 상담ㆍ교육 등의 부가처분을 결정하였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3) 법원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 보호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도록 함. 라.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30조의3 신설, 안 제43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 보호사건 심리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을 허가하도록 함. 2)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ㆍ장소, 심리 결과 등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항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3)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 정비(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의 4가지로 한정함. 2)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하한을 종전의 ‘14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함. 3)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ㆍ재활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의 심리 결과 소년의 품행 교정과 교화ㆍ개선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면서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을 부과할 경우 해당 보호처분과 부과처분을 잘 이행할 것과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법원에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보호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의 비행예방 역량 강화(안 제6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3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실태 파악과 비행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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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