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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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 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이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에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32조, 제59조 및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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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