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송기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