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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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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