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폭력 등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 대한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는 소년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범죄소년에 대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 소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이는 2020년 4월 27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기도 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