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사이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 50명에 달함. 최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는 ‘죄를 범한 우려’만으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이며, 심각한 임권침해 행위로, 아동을 건전하게 돕는다는 소년보호 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제2항).

이규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