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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숙한 소년의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기반이 될 소년의 보호를 위해 그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년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소년범의 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고,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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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