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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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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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