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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1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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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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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