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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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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