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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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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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