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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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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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