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재원인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