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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및 「변호사법」은 각 법률에서 등록취소 사유에 피성년후견인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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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