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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범죄 외에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고, 등록을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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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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