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ㆍ협력ㆍ평화의 정신을 강화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