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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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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