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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법률)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2021헌가9 등).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상적 숙식의 공간인 좁은 의미의 주거에 대한 침입에 한정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침입한 공간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건조물이지만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도 포함되는 등 그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음.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서 문제가 되는 ‘추행행위’에는 ‘강간ㆍ준강간’ 및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등 그 행위 유형이 다양함. 따라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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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