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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뿐, 해당 정보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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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