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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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전문조사관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안 제26조의2, 제28조의2 및 제29조제3항 신설) 1)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 함. 2)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하도록 함. 3)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전문조사관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절차 보완(안 제30조제2항)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함. 다.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이 녹화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할 때에는 영상녹화 사실 등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함. 3)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영상녹화물의 음향(音響)에 대한 청취를 신청하거나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안 제30조의4 신설)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공판기일 등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ㆍ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1)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2)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함. 3)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종료한 때에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요지를 따로 고지하도록 함. 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안 제41조의2 신설) 1) 검사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 2) 판사는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할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 사. 열람ㆍ등사한 조서 사본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41조의4 신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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