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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저장매체의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ㆍ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성범죄자들이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됨에 따라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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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