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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 관념에 근거한 개념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협소화 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묻고, 법원이 불법촬영 피해를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성범죄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성범죄의 유ㆍ무죄 판단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규정한 것은 피해 입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왜곡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이에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법적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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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