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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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자 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심문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함. 또한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참여했을 경우,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 등이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반복회고와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신문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 등이 공간적 안전과 심리정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 제30조, 제37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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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