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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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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