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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였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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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