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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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고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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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