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류호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