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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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4조제4항). 그러나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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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