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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6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음.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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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