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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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성폭력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였고, 고소사실에 대한 누설을 명시하지 않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을 누설할 경우 이를 처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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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