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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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령으로 국선변호사에게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피해자의 특성 등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보조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실시를 법에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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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