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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령으로 국선변호사에게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피해자의 특성 등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보조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실시를 법에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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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