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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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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